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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학원서 흉기 휘두른 남성에 징역 5년 선고…“살해 의도 있었다”

법원, 어학원서 흉기 휘두른 남성에 징역 5년 선고…“살해 의도 있었다”

기사승인 2020. 09.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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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흉부와 얼굴 등 여러 차례 찔러…흉기 3자루 준비
재판부 "사망 위험성 인지하고도 범행 저질러 고의성 인정"
법원
서울 종로의 한 어학원에서 어학원 조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A어학원에서 조교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을 당했다며 어학원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어학원 측은 이를 검토했다. 이후 홍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를 포함한 조교 4명과 면담을 하게 됐고, 이 자리에서 김씨는 ‘당신에게 욕설과 조롱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약 20일 뒤인 지난 3월 홍씨는 다시 A어학원 접수처 사무실을 찾아가 김씨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씨가 안내실로 오자 홍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김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범행 도중 공격을 멈추고 김씨를 놓아주는 등 김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사용한 흉기의 길이·형태를 볼 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흉부와 안면 부위를 찌르거나 베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데, 홍씨는 김씨의 흉부와 안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홍씨는 총 3자루의 흉기를 준비해 각 흉기 손잡이 부분에 케이블타이를 감아두고 손에는 목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 장소를 방문했다”며 “홍씨는 최초부터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김씨를 마주한 뒤 즉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홍씨는 김씨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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