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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기사승인 2020. 09. 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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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회금지, '집회의 자유' 원천봉쇄하는 것...창문개방·구호 제창 금지"
법원
개천절 당일 대면·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모두 금지한 법원이 10대 미만의 차량 행진 집회에 한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A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3일 9명(차량 9대) 이내의 ‘추미애 장관 퇴진 운동’ 집회를 ‘9월26일’과 ‘10월3일’ 2회 열겠다고 강동서에 신고했다. 강동서는 지난 26일 열린 집회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며 허가했으나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1항, 8조1항 등을 근거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동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동서는 이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방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 목록 제출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 일체 금지 △차량 내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 제창 금지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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