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재산 편법 이전·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국세청, ‘재산 편법 이전·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

기사승인 2020. 10. 05.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빅데이터 분석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조5055억원 징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시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 하기로했다.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과 인원은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597명 △타인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7명 등 모두 812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방국세청·세무서 체납추적팀(1912명)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현금 7929억원과 채권확보 7126억원 등 1조5055억원을 징수 실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 세무서에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해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 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허용과 아울러,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