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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수도권은 일부 방역 의무화 시설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수도권은 일부 방역 의무화 시설 확대

기사승인 2020. 10.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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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급격한 재확산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8명이 발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5일부터 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두 달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이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형학원이나 뷔페,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하는 시간제 운영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하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는 58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이 됐다. 신규 확진 58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46명, 해외유입은 12명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군부대, 방문판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은 지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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