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15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자료 분석 등 준비 기간 15일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며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권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