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과 해외 기업 및 개인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의거해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특정한 국가를 명시한 것은 아니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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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첨단 기술의 대부분이 이 물품들의 제조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수 한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일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면서 “한국 기업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 이후 계속 보복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이를테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에 전인대가 통과시킨 수출관리법안은 바로 이를 더욱 구체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치열한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상대국을 노린 어떤 구체적 강경 조치들을 더 내놓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출관리법안까지 마련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중국 내 강경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국 소식식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