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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국 최초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

홍성군, 전국 최초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20. 10.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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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5000만원 이상 사업대상
홍성군청
홀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대행 범위와 기준을 강화했다.

19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5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 계약사무 대행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구입 시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 없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부담 50% 이상, 문화재 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 등 계약사무 대행이 가능해져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교육콘텐츠를 개발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반드시 보조사업자의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첨부토록 해 지난달 기준 972명의 보조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인식 개선과 부정수급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기준 강화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및 부적정 계약이 근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인식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와 지침 정비 및 민관이 함께 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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