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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인천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승인 2020. 10.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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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
인천시가 시민의 안전과 빠른 대기질 회복을 위해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재난 위기경보 초기 ‘관심’ 단계부터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고, 항만과 공항의 저감 조치를 확대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치로, 대응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 차량운행제한 분야 △대기배출사업장 분야 △건설공사장 분야 △도로청소 분야 △항만 및 공항 분야에서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천형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전면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은 25~35%로 10% 추가 감축되며, 관급 공사장의 경우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은 전면 중지된다.

또 도로 미세먼지 재비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량 1대당 1일 청소거리의 하한을 설정해 도로청소가 3~4회 확대되고, 인천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항만 하역장비 및 공항 특수차량의 50% 운행제한이 권고된다.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가 핵심인 만큼, 기존 분산형 대응체계를 군·구에서 관할구역 배출량 저감을 책임지는 ‘군·구별 비상저감조치 책임관리제’가 시행된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개선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타임프로세스형 절차적 매뉴얼로 재정비 된다.

시는 앞으로 군·구별 비상저감조치 대응능력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11월중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하고 새롭게 정비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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