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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편의 봐주고 억대 뒷돈’ 제약사 임원…2심도 집행유예

‘도매업체 편의 봐주고 억대 뒷돈’ 제약사 임원…2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10.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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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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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제약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236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재한 돈은 모두 반환해서 (금품을 제공했던) 박모씨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기준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안씨는 공급 확약서 발급, 공급가 책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안씨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거나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례를 주고 뒷돈을 요구한 데다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236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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