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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인정 못해…대법에 상고할 것”

조희연 “한유총 인정 못해…대법에 상고할 것”

기사승인 2020. 10.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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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행정9부)은 지난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교육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대해 설립목적에 벗어난 사익추구 행위를 했다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개원연기 투쟁은) 사적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 수장으로서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지난 19일 실시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소회와 함께 그동안 실시됐던 원격학습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등교확대 조치 이후 서울지역 602개 초등학교 중 96%인 578곳이 초등학교 1학년의 주5일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19일 등교확대가 이뤄지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같은 표현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만 이뤄졌던 경험은 학교의 역할·책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모처럼 열린 교실에서 어떤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간 확대된 교육격차는 이런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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