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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15 비대위 ‘주말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 효력중단 신청 기각

법원, 8·15 비대위 ‘주말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 효력중단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0. 10.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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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단체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게 될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을 봤을 때 집회 참가인들의 △1~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관리할 인력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 성격상 참가자들의 불가피한 밀접첩족이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8일과 오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법원에 25일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을 냈지만 차량을 이용한 일부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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