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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에…“신중한 논의·사법부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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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12. 22:20

대법관 수 증원에 "사실심 기능 약화 우려"
"소규모 증원 또는 충분한 지원 선행돼야"
하급심 판결서 공개·압색영장 사전심문 공감
조희대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사법부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여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방안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선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선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에선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거나 그 전제로서 혹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신속·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전제로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다수 판사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현재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장들은 헌법상 보장된 제청권을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운영상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와 위헌성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구현에 도움이 되는 개편안"이라며 대다수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저해 등 제도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폭 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뜻을 모았다.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해,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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