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접수 1주차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11월 2일부터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대상은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지급대상(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추석 전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통장사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