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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국내 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지적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외사업자, 법 위반 혐의 없어”

[국감 2020] ‘국내 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지적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외사업자, 법 위반 혐의 없어”

기사승인 2020. 10.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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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김상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왼쪽)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중계 화면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신설된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위법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이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하라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조치를 보낸 공문은 전혀 없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의장은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2018년도 신설되고, 지난해 3월 시행됐다. 또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했다”면서 “지난 1년 간 n번방법이라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을 방지하기 위해 이 대리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시행 성과가 ‘제로(0)’다”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아직 발견을 못했고, 향후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김 부의장은 “올해 6월 대리인 등록을 한 해외 사업자들을 보니까 넷플릭스는 빠져 있다. 오늘 증인 채택 때도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해외사업자 체류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국내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국내법 준수 의무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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