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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의료과실 배상액 산정에 국내기준 채택

[오늘, 이 재판!] 법원, 의료과실 배상액 산정에 국내기준 채택

기사승인 2020. 10.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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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개정판 끝으로 절판된 맥브라이드 평가표 계속해서 사용해 와
재판부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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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후유증 손해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흔히 사용해왔던 미국식 평가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국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된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여러 장애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기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국내에서 작성된 평가기준을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 사회 환경을 반영한 기준으로 전환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고, 특히 유사 사건도 많은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의료과실을 낸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686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 과실로 신경이 손상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는 후유증을 얻게 됐다. 이후 A씨는 집도의와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배상액은 1심과 비교해 10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1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했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해 상실률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하는 등 최종 9%의 상실률을 인정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피해자 연령, 교육 정도 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정한 수익상실률을 말한다.

2심은 현대 의학에는 1960년대에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 진단기가 보편화 돼 맥브라이드 평가표 작성 시점과 환자의 상태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평가표상 신경계 관련 항목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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