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씨의 현 남편 A씨가(38)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혼 및 위자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씨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10월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법원은 고씨 전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고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같은 해 3월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D(5)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고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고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