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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 첫 대체복무 시작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 첫 대체복무 시작

기사승인 2020. 10.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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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교육센터서 3주간 교육 후 교도소서 36개월 복무
대체복무 입교식 선서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26일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63명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로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지난 6월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626먕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

이날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은 이날부터 3주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 2차 대체복무요원 42명을 소집을 할 예정이며 내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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