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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기사승인 2020. 10.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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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7000여만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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