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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20. 10.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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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모든 사정 고려할 때 남편이 이 사건 범인 맞아…항소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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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씨(4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형벌인지 다 아실 것”이라며 “1심에서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든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새벽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의 장인이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럼에도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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