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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8개월만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 논의 평행선

한·일 8개월만 국장급 협의... ‘강제징용’ 논의 평행선

기사승인 2020. 10.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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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
한·일 강제징용 문제 해법 놓고 입장차 재확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불투명
시게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 당국이 첫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스가 총리가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에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현금화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해 전했다”며 “일본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나타내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소송 관련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두 나라가 만족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다만 한·일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국 정부 모두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 듯하다”며 “오늘의 만남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일본 측 역시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 국장은 앞으로도 정부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키자키 국장은 한·일 국장 협의에 앞서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어 한·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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