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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없이 결제 가능

안성시,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없이 결제 가능

기사승인 2020. 11. 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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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안성시,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없이 결제
안성시가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경기 안성시는 오는 9일부터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지역 내 20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성시는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총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중앙대와 계동축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져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48종이며 법원의 승인을 받은 기기에서는 법원 관련 서류 11종(가족관계,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해 총 59종의 서류를 관공서 방문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 및 발급가능 민원서류 종류는 설치장소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걸필 시 토지민원과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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