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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2심서 ‘댓글 조작’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경수 경남지사, 2심서 ‘댓글 조작’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은 무죄

기사승인 2020. 11. 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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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열린 항소심(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은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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