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담합 적발 후 뒤늦게 증거 낸 업체…과징금 감면 안 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담합 적발 후 뒤늦게 증거 낸 업체…과징금 감면 안 돼”

기사승인 2020. 11. 18. 11: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 부당행위 쉽게 적발하기 위한 것…증거 확보한 후엔 성립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해 담합 내역 등을 제출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시행중인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는 부당 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증거가 확보된 후에는 ‘협조자’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스택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기계설비 공사 업체인 한국스택은 2008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77곳의 건설사가 발주한 79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6년 말 한국스택에 23억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스택은 공정위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처음 현장 조사를 시작한 2014년 5월 담합을 인정하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과징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1순위 조사협조자는 100%, 2순위 조사협조자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스택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한국스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한국스택의 협조 전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스택을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담합) 참여자는 1순위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