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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지휘한 검사 이름·직위 등은 비공개 대상 아냐”

법원 “사건 지휘한 검사 이름·직위 등은 비공개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0. 11.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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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등을 원고 A씨에게 밝히도록 했다.

2015년 A씨는 한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해당 지검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소송비용 상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검 측에서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의 성명 등은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가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그렇더라도 정보공개법 해당 조항은 단서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제기했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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