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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은행권 “1억원·연 소득 2배 초과 규제”

23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은행권 “1억원·연 소득 2배 초과 규제”

기사승인 2020. 11.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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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 총량 목표 지키기 위한 조치
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배가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보다 일주일 먼저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타행 신용대출을 합산한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는 ‘DSR 40%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 대상은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소득과 관계없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보다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DSR 규제는 아니지만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 0.3%포인트 인하했으며, 지난 20일부터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먼저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들이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31조354억원으로, 지난 12일 29조5053억원에서 1조5301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은행의 대출 총량 목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지졌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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