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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vs “법 취지 반영”…경제계·정부, 비정규직 대책 두고 대립각

“과도한 규제” vs “법 취지 반영”…경제계·정부, 비정규직 대책 두고 대립각

기사승인 2020. 1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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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방침에도 반대 목소리
특고고용보험_경제계건의사항
자료=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영계가 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에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생명보험협회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0일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중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특고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반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이날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 건의사항에는 고소득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제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최대 3분의 1 이하 규정, 특고의 실업수당 수급요건 강화, 특고와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 정부안과 대치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특고는 노동이동이 활발한 개인사업자로서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활동기간·소득수준 등이 다양해 획일적 적용도 쉽지 않다”며 “정부안은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특고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19일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와 근로계약 체결시 통상적 ‘2년’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사용 사유에 대해 정부가 ‘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특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거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대체 등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을 2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에 비용 절감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계가 주장한 ‘행정적 규제’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의 처리 등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사용자에게 행정적 규제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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