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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진단·처방 관련해 의료의 대면성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

“비대면 진료 진단·처방 관련해 의료의 대면성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

기사승인 2020. 1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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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비대면 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발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진단, 처방과 관련해 의료의 대면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 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권식 중기연 연구위원은 “원격의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는 등 비대면 의료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 등 부대조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의 범위와 의료과오 발생 때 책임, 관련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등 법적 요건이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경우를 고려해 의료기관 간, 환자 간 양극화 심화와 비 의료인의 서비스 분야 참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웰니스·헬스케어) 간 구분이 필요하고, 신기능의 새로운 의료기기와 융합의료기기 출현에 따른 등급체계 개편 등 의료기기와 제품의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가 규제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과 제도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무기록 상호연계성 확보,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전략과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초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발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세계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 이후에 비대면 의료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감염 예방과 비용절감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대면 의료가 주목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의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바이오 분야의 신규 벤처투자는 2015년에 3170억원에서 2019년 1조 1735억원에 달하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심전도·혈압·혈당 원격모니터링 메모워치,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거주 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 모바일 플랫폼(라이프시맨틱스),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홈 재활 플랫폼(네오펙트) 등 주요 기술혁신사례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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