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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 상대로 100억 규모 라이신 기술 특허침해 소송

CJ제일제당, 대상 상대로 100억 규모 라이신 기술 특허침해 소송

기사승인 2020. 11.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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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라이신 제품/제공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라이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면 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대상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CJ제일제당은 동물 사료에 첨가제로 사용하는 ‘라이신’ 개발 기술의 특허를 대상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신은 사실상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나 기능성 제품에 활용한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을 비롯해 류신과 같은 10대 필수 아미노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이신의 경우 2011년 19%였던 시장점유율은 2018년 25%까지 높아지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대상이 라이신 생산에 적용한 미생물 발효 균주의 종류와 생산 공정 일부가 특허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들어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등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필수 아미노산 10개 중 9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기업인 CJ제일제당은 올해 1~3분기 바이오 부문 사업에서 3조850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으로만 연 1조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한편 특허소송의 특성상 특허 침해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는 최소 3~5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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