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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 시작…檢 “시종일관 불공정한 재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 시작…檢 “시종일관 불공정한 재판”

기사승인 2020. 11.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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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기울어진 원심 판단 파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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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이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받는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공판기일 동안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소명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검찰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선고기일은 5차례나 연기됐고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조차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심 재판부의 불공정은 판결문에서도 나온다. 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기울어진 채 판단이 이뤄졌다”며 “피고인 측이 압수수색 직전에 파쇄한 자료를 방어 자료로 보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는 등 다수의 경우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원심 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한 대표적 사례 5가지를 일일이 꼽아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내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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