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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돼야”

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0. 11.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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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YONHAP NO-1779>
기자회견 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오른쪽). /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4일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정기국회나 늦어도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전에서도 벌어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를 막는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연내 처리도 답하기 어렵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확답하지 않으면 다음 달 초 더 강한 투쟁으로 압박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며 “정부서울청사나 과천청사처럼 정부 부처는 분산 배치할 수 있기에 중기부를 옮기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대전 환경노조 등을 찾아 노동자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세종시청을 찾은 김 대표는 “지난 국회 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으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첫 삽을 뜬 행정수도 실현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선거구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6석을 싹쓸이했지만, 정의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며 “세종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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