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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까지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집중 전개

서울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까지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집중 전개

기사승인 2020. 11.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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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까지 보행안전우선 캠패인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와 같은 ‘보도 위 침입자’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 전개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12월 10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 체결했다. 이후 25개 자치구, 유관업계에서는 ‘보행자 안전 우선’ 문화 정책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서울시 전역 지역 경찰서에도 캠페인 협조를 요청하여 불법보도주행 현장계도 및 대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지부, 중구, 종로구와 함께 하는 합동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27일에도 덕수궁길~청계광장 구간에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보행로 현수막 게시, 대중교통 홍보영상 송출, Syrup앱 AR게임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행자 최우선 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17일 잠실역 인근에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독려했으며, 동대문구는 이문초등학교, 청량리역 등 관내 보행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상징캐릭터 ‘꿈동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물론, 기타유관단체도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주)올룰로는 ‘킥고잉 매너주차 캠페인’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업계 ㈜우아한 형제들은 자체 앱(배민라이더스, 공식카카오채널)을 활용하여 서울시 공식 홍보 포스터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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