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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뭐길래…“내년부턴 나도 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뭐길래…“내년부턴 나도 보험료 부담?”

기사승인 2020. 11.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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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문자와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직장이 있는 부양자에게 편입된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문자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OOO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 지사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문자와 우편물은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에는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금액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총 다섯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달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연간 소득 등이 초과하는 피부양자들을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중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혼자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건보공단에도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에 탈락된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며 “평소 공단의 50%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 관련 민원인 데 문자 발송 이후로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스미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엔 “우편으로도 보낸다. 하지만 핸드폰이 접근성이 좋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에 탈락되는 분들은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기존에 있던 분들, 배우자의 재산과표가 높은 경우 등이다”며 “이번 피부양자 탈락 여부는 작년 기준의 소득과 지난 6월 1일자 재산과표 기준으로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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