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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성착취’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박사방 ‘범죄 집단’ 인정

[오늘, 이 재판!] ‘성착취’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박사방 ‘범죄 집단’ 인정

기사승인 2020. 11.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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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중대성과 피해자 수, 사회적 해악 등 고려했을 때 장기간 사회서 격리해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1억604만여원 추징,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조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식한 하나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씨의 지시를 따르는 등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조씨 등 조직원 9명이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을 포착하는 한편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조주빈 외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성착취의 근간을 찾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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