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스마트인증제 도입 등 통해 스마트물류센터로의 전환 유도해야”

“스마트인증제 도입 등 통해 스마트물류센터로의 전환 유도해야”

기사승인 2020. 11. 27. 10: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중앙회, '2020년 유통산업위원회 및 물류산업위원회' 개최
1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유통산업위원회 및 물류산업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장은 27일 “스마트인증제 도입 등의 지원방안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유통산업위원회 및 물류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스마트물류센터를 통해 약 70% 이상의 공간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 독일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공장과 함께 물류시설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7000여 개 물류 창고시설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작은 변화라도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할 준비가 돼있다”며 “유통·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도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장은 “지난해 동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국회·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 스마트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최근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등 정부가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마트 물류정책 전문가를 주제발표자로 모셨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물류센터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시 설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거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때 조례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의 상한을 적용하는 등 건축규제도 완화됐다.

유통산업위원회와 물류산업위원회는 관련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단체장, 학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물류산업 공동 관심사인 ‘스마트물류센터’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20인 미만 인원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