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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의시설 폐쇄·호텔 연말 파티 금지”…정부, ‘2+α’ 거리두기 시행

“아파트 편의시설 폐쇄·호텔 연말 파티 금지”…정부, ‘2+α’ 거리두기 시행

기사승인 2020. 11.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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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호텔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과 함께 ‘핀셋방역’을 도입했다.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50명 발생하며 현재까지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41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준을 충족해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소폭 조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심각한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은 2단계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12월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이번 방역 조치의 핵심은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방역’이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

정 총리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면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며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권고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서는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28일) 보다 450명 늘어난 3만382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50명 중 지역발생은 413명이고, 이중 수도권 확진자는 2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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