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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 정지·징계 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종합)

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 정지·징계 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종합)

기사승인 2020. 12. 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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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
尹측, '감찰위 패싱' 부각해 의견 진술…'총장 감찰' 두고 법무부 內 불협화음
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장 강동범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했던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수사의뢰’ 카드는 모두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찰위 권고를 전달 받은 추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 논의에는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 개시, 감찰조사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감찰위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 절차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한 이른바 ‘감찰위 패싱’을 부각해서 의견은 진술했다.

윤 총장 측의 의견을 경청한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감찰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감찰위 논의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에게 자신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이유를 따져 묻는 등 불협화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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