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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KCGI 가처분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 날개 달다(종합)

法, KCGI 가처분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 날개 달다(종합)

기사승인 2020. 12. 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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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주발행 허용으로 아시아나 인수 작업 속도 낼듯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풍<YONHAP NO-2933>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여객기들이 주기돼 있다. /연합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고비를 넘어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되면서 인수 작업이 순풍을 타게 됐다.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는 통합의 첫 관문을 열며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신호탄을 쏘게 됐지만, 기업결합심사·노사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측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 KCGI 주장처럼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끝에 ‘항공업 재편’을 역설해 온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적 부담을 덜어낸 대한항공은 계획대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일 산은이 5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음날인 3일에는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원) 및 영구채(3000억원)을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63.9%)에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여객 및 화물운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될 양사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양하 시간대의 항공편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신규노선을 개척하는 등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조원태 회장측과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KCGI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로 꾸려진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46.71%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41.4%)에 앞선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끝나면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양측의 지분율은 다소 내려간다.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한진칼은 투자협약서에 따라 산은으로부터 경영 감시·견제를 받게 된다.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인수 마무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최소 4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다만 산업은행은 항공사간 기업 결합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존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다.

노조와의 갈등도 인수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 4개 노조 공동대책위는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요구했다.산은은 양사의 중복인원이 1000명가량으로 연간 자연감소 인원 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단언하며 “가능한 한 빨리 만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KCGI의 반격도 변수다. KCGI는 지난달 20일 한진칼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KCGI가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주총에서 무산될 가능성은 작지만, KCGI측 이사가 선임된다면 이사회에서 인수 문제가 재논의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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