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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尹 복귀 ‘신호탄’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尹 복귀 ‘신호탄’

기사승인 2020. 12. 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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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일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직무배제 됐다가 이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윤 총장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 안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앞서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총장도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영장청구는 그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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