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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고물상 운영 업체 대표 고발…보관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

김해시, 불법 고물상 운영 업체 대표 고발…보관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 12. 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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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A업체 내부 모습.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이 고철을 수집 선별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김해시가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불법으로 고물상을 운영한 A업체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시내 진영읍 죽곡리 일원서 대지면적 10481㎡, 연면적 5255.19㎡, 건축면적 5217.69㎡를 지난 10월 말부터 임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이 고철을 수집, 선별·압축해 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날 A업체 대표 B씨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비철금속 등 약 1500여톤(고철부피 6000㎥)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폐지 고철을 수집 운반하거나 선별·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이면 환경부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허가로 업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시 관계자는 “고철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불법행위는 환경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업장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고철을 수집·선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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