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첫 언급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첫 언급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기사승인 2020. 12. 03. 18: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 "결론 예단 말아달라, 가이드라인 없어"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연기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강행될 것이란 추측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2일 전격 인사를 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에 대해 개최 시점과 연기 여부, 내용 등에 개입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에 따라 징계위 자체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다시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까지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해법은 모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이미 장기화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