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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수도권 주민, 타 지역 여행 자제”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수도권 주민, 타 지역 여행 자제”

기사승인 2020. 12. 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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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고소 작업 차량에 올라탄 작업자들이 꾸미고 있다./ 사진 =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방역당국이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죄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모임과 행사 등이 예상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기간을 포함해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연말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의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크리스마스와 종교행사, 해맞이 축제 등 각종행사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개최하지 마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이벤트·행사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의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학별 평가집중관리기간인 12월 22일까지는 대학학사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학원이나 대학 주변, 음식점 등 수험생과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의 방역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절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스키장은 방역안전관리 전수점검으로 실시하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유흥시설은 주말 성업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공원 등 대규모 유원시설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50% 이내, 3단계땐 50%로 제한한다.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하며,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연말연시 여행은 지역 간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타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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