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속도 붙는 공유 전기자전거…킥보드처럼 안되려면

속도 붙는 공유 전기자전거…킥보드처럼 안되려면

기사승인 2020. 12. 09.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 지켜야"
전용 보험 및 도로 확충 등 필요
Print
차세대 라스트마일(last-mile) 운행 수단으로 꼽히는 ‘전기자전거’가 공유형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많은 안전 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전례를 밟으면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가 전동킥보드와 함께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PM)으로 자리잡고 있다. 킥보드처럼 시장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용자 자정 기능 △PM 전용 보험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이 종합적으로 받쳐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자가 운행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는 게 중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공유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기자전거를 사유화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방치하고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기준이 생겼다. △페달보조(PAS) 방식 △시속 25㎞/h 미만 △전체 무게 30kg 이하 등이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제대로 타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 일부 전기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자전거 전용 보험 출시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나인투원(일레클)은 보험사와 협업해 공유 자전거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기본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돼 1회 이용 시 자동으로 의무 가입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인배상 3억원(1인당 1억원), 대물배상 1000만원이다. 나인투원도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대물배상 1000만원이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거치대, 충전·수리 시설 등 공간적 인프라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보행자 겸용 도로다. 따라서 보행자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보완돼야 할 것은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도로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구축되고 보수되는 것”이라며 “실제 운영해본 결과, 김포나 세종시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확보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 도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고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PM 수단이나 공유PM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가 잘 안착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도 보장되는 선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모지’ 격인 전동킥보드에 비해 전기자전거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편”이라면서 “그러나 자전거 전용 보험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안전을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