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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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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12. 16. 15:51

秋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 소명 완수할 것"
尹 징계 이후 검찰 내부 秋 비판 글 다수 게재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 마친 추미애 장관<YONHAP NO-313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직후 공식석상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이후, 추 장관을 향한 비판과 검찰 내부의 불만 목소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이후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에 매진했고,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 했다”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됐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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