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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尹, 오늘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제기

‘정직 2개월’ 尹, 오늘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 12.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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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일과 중 접수 어려워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함께 낼 예정"
대검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들은 의결된 징계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하면서, 서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다소 시일이 걸리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진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복귀하게 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했을 때도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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