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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사승인 2020.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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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7개 제도 통폐합·20개 제도 개선
국표원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한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국표원은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전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사·중복 제도 중 다른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은 폐지된다.

폐지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각각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와 탱크안전성능검사 등 2개 제도는 국제기준 및 다른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했으며, 내화구조 인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5개 제도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국민안전·국제협약·품질·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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