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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사문서위조죄 성립”

법원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사문서위조죄 성립”

기사승인 2020. 12.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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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컴맹이다" 주장…재판부 "문서 스캔 등 작업할 능력 있어 보여"
정경심, 1심 선고공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씨가 딸이 받은 표창장 위조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서 “정씨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정씨는 또 표창장 직인이 번지지 않은 점 확인한 뒤 원본을 제출하고 있지 않고,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 형태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씨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컴맹’이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할 수 없었다는 정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문서가 위조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는 정씨가 작성한 경력증명서 파일이 있는데, 이 문서 작성 방법을 보면 정씨는 문서 스캔, 자르기, 오려붙이기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해당 PC에서는 정씨의 가족 사진과 위조에 사용된 총장 직인 파일 등이 있었고, 약 1년간 정씨의 집에 설치돼 정씨와 정씨의 가족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씨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인터컨티넨털 호텔 인턴쉽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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