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삼척시청 | 0 | 삼척시가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제공=삼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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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018년 기준 5~50인 미만 기업은 946곳으로 전제 기업의 26.4%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수의 47.4%를 고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역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1~3월) 4월15일까지, 2분기(4~6월) 7월15일까지, 3분기(7~9월) 10월 15일까지이며 4분기 중 10~11월은 12월 10일까지, 12월은 내년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