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아동학대처벌법 ‘폐기 34건’ ‘계류 30건’…정인이도 ‘한때’ 될까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5010002289

글자크기

닫기

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01. 05. 18: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아동학대처벌법, 20대 국회서 41건 중 7건만 처리…21대선 계류만 30건
시류 탄 '법안 발의' 지적…심의·통과는 나 몰라라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5일 한목소리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어른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말로만이 아닌 이번에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정 사건이 터지거나 공론화되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쏟아내지만 쟁점·우선 법안에 밀려 슬그머니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계속되는 비슷한 내용 법안 발의…법안 심의·통과까지 관심 필요

실제로 국회가 이번 정인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때는 모두 41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7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6월 성모씨가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사건에 반응해 같은 달 3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을 포함해 국회에는 전날까지 모두 30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이 잠자고 있었으며,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6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은 사전대응과 사후대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4조 ‘아동학대치사’와 5조 ‘아동학대상중상해’의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법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하는 법,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많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거나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21대 국회가 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권이 시류를 타고 이름만 바꾼 법안을 제출한 뒤 심의와 통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리다 보니 민생과 국민안전에 대한 것은 뒷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나 토론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치 사안에 밀려 계류만 되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심사 순서나 기한을 강제할 순 없으니 의원들이 스스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정치권과 언론이 사건이 터질 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사건을 공론화해 중요 법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