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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대상 업무 22종→13종 ’간소화‘

인천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대상 업무 22종→13종 ’간소화‘

기사승인 2021. 01.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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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업무를 22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한다.

시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감사 규정 개정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해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상감사’는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종 집행 전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감찰하고 이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후감사는 치유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감사 제도가 일상감사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업무 처리 시 예산 낭비없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중점 점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 각종 국비 확보, 세수확대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법이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그로 인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는 예산확보 못지 않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 한해 1582건을 감사(심사)해 41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공법 등을 제시해 시설의 안전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도 다양하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는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제 운영, 제도운영 설문조사 실시, 인천감사이음 등 각종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비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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