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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거리두기에 자영업자 희비 교차…카페 ‘환영’ 노래방·술집 ‘울상’

변화된 거리두기에 자영업자 희비 교차…카페 ‘환영’ 노래방·술집 ‘울상’

기사승인 2021. 01.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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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해 의자가 한 쪽에 정리돼있다./사진=김예슬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 거리두기 단계가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일부 업종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서 업종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에 착석이 가능해 졌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넘게 닫혔던 헬스장과 노래방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된다.

이번 조치로 카페·헬스장 등 영업 제한이 풀린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채모씨(33)는 “그동안 매출이 반 이상 떨어졌는데 이반 주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제한을 풀어준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도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식당과 술집과의 형평성이었다”며 “요구하던 바의 80%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집·노래방 업주들은 야간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함모씨(45)는 “우리는 밤에 1~2시간 영업하려고 문을 잠깐 여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되 그 시간에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게 하는 등 업종마다 세분화된 조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권의 한 펍 주인 장모씨(38)도 “카페도 마스크 벗고 음식 먹게 하고, 헬스장과 노래방도 약 2평당 한 명꼴로 입장이 가능해졌다.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술집은 야간 시간대 매출이 중요해서 한 시간도 큰 차이다. 최소한 10시까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주말만 다가오면 거리두기 조정안에 온종일 뉴스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선 현 방침 유지가 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2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며 “밤에 이뤄지는 활동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 이 방침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도 2주짜리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은 희망고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과 형평성, 사각지대를 고려해 새로운 방역 거리두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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